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금융/금융

2025년 대한민국 지방세: 종류, 납부 일정, 국세와의 차이 및 가산세 안내

by 정보 공유하는 냥냥 2025. 1. 27.
반응형

지방세

대한민국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각 세목마다 납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
세금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일정

아래는 주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취득세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 부담금과는 별개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 균등분은 8월에, 사업자 균등분은 8월에,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입니다.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5월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레저세경마, 경륜, 경정 등의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해당 기관에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담배소비세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 시에 납부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며, 일부는 수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지방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지방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됩니다.해당 지방세의 납부 시기에 함께 납부합니다.

 

반응형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점

지방세와 국세는 부과 주체, 사용 목적, 세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방세와 국세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과 주체지방자치단체 (시·군·구)중앙정부 (국세청)
사용 목적지역 주민의 복지, 지역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충당국가 전체의 재정 수요 충당
주요 세목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 등
세수 규모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세율 결정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부 세목의 세율 조정 가능법률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음
징수 방법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거나, 일부는 국세청이 대행하여 징수 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국세청이 직접 징수

2025년 지방세 주요 개정 사항

2025년부터 지방세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소형·저가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방세 감면 확대: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받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기업의 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및 중가산금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최대 60개월)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마다 본세에 중가산금 0.66% 가산(최대60개월)
 
예를 들어, 24년 6월까지 내야 할 세금 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7월에는 3%가 가산된 15000원이 붙은
515,000원이 납세 합계액이 됩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중가산금
지방세 납부 지연시 가산 비율

 
7월 31일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본세에 중가산금 0.66%가
붙게 됩니다. 그럼 500,000 × 0.66% = 3,300원
 
8월 체납액 합계는 그럼 515,000 + 3,300 = 518,300원
 
매달마다 최대 60개월까지 3,300원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체납되지 않도록 일정을 잘 확인하고, 지연가산세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custom */ /*tocbot*/ .toc-absolute { display: flex; position: absolute; margin-top:165px; } .toc-fixed { position: fixed; top: 165px; } .toc { right: calc((100% - 850px) / 2 - 300px); width: 250px; padding: 10px; box-sizing: border-box; } .toc-list { margin-top: 10px !important; padding-bottom: 5px !important; font-size: 0.9em; } .toc > .toc-list li { margin-bottom: 10px; } .toc > .toc-list .toc-link::before { margin-top: -0.45em; align-items: center; align-content: center; } .toc > .toc-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toc > .toc-list .node-name--H7 { display: none; } .toc-default-header { display: none; } .toc > .toc-list li a { text-decoration: none; } .toc-list-item .is-collapsed{ max-height: 3000px; } 출처: https://hotsunchip.tistory.com/9 [solar_system_11:티스토리]